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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상임대표 손문수), 김종훈(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제 목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담 당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날 짜

2013년 10월 10일 (총 매수 4매)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HIV감염인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 10.10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상임대표 손문수), 김종훈(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장)를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HIV감염인 김OO는 2013. 6.16.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2013. 8.8.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김OO를 퇴원조치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요양이 필요하여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로 전원하였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할 시 주치의는 김OO 환자에게 혈액검사사본을 가지고 가서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식사량이 적고 콩팥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을 상기시키면서 당분간 수액을 맞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도록 당부를 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입원과정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주치의의 의견을 전하였으나,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의료진은 수액을 맞아야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수액주사를 투여하지 않았다. 그 후 환자는 2013.8.14. 신촌세브란스병원에 1차 외래진료를 받고, 2주 뒤인 2013.8.28로 2차 외래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에서 2013.8.19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환자는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하고 “본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김OO 환자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2013.8.21 아침에 환자는 사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측은 김OO 환자를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로 환자 어머니의 의사와 환자의 경제적 문제를 제시했다. 환자의 어머니가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고, 요양병원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응급차 이용비용이 약 30~50만원까지 발생하는데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김OO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강상태의 이상을 호소한 환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더욱 심각한 이유는 국가예산을 들여 수행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에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환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을 방기하여 김OO 환자 사망사건을 초래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HIV감염인이나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HIV감염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이 없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HIV를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2010년 3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기관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위탁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지원하에 에이즈환자를 위한 병상 72개를 설치하였고, 운영비를 지원받아 에이즈환자 전담 코디네이터, 상담간호사, 간병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에이즈환자 대상 장기요양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이 되었던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2011년에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요양중인 에이즈환자들이 간병인에 의해 폭언, 구타, 성추행을 당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고용한 간병인들에게 의료인이 챙겨야 할 에이즈환자 요양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겼으나 그 수행과정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한 점, 2)에이즈환자에 대한 요양 및 진료를 소홀히 한 점, 3)에이즈환자의 요양보다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 엄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도리어 모니터단에게 사건확대의 책임을 추궁하며 함구를 강요하였다. 결국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폭언, 구타를 한 간병인 2인과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간병인을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1년 12월 5일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1)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의 환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2)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의 처리과정이 적절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인지 확인, 3)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모니터단 명의의 입장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전달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무시한 것인지 입장서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에이즈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다는 점을 도리어 악용하여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 국가예산으로 에이즈환자용 병상 72개를 설치한 후 요양 및 진료는 소홀히 한 채 거의 ‘수용’에 가까운 상태로 에이즈환자를 방치하면서 진료비를 챙겼다. 게다가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기위해 타 의료기관 상담간호사에게 ‘에이즈환자 의뢰할 때 치매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기재를 하기만 해도 진료비 청구시 우리 병원에 유리하니 치매관련 진단을 가급적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2011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OO 환자 사망사건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의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과 건강권 침해, 질병관리본부의 책임방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김OO 환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에이즈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박탈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김OO 환자 사망사건뿐만아니라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가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정인들은 질병관리본부가 그간 책임을 방기해 온 것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지 이 사건을 조사, 해결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진정인들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가 더 이상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사업을 위탁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에이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사업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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