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일시: 2014년 2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수동연세요양병원 앞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 주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1392342639257.jpg

[기자회견문]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요양시설을 마련하라!

1.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자행되었고 환자사망까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 5일, 12월 12일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3년 12월 16일에 민간단체사업평가회의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014년 1월 16일경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18개 의료기관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고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2.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이즈환자들이 갈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약 50여명의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도 다시 수동연세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거나 피해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선택 의사를 묻기 위해 환자면담을 할 예정이다. 환자의 선택 의사를 물어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남고 싶은 환자는 그대로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전원시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이즈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선택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남든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것이다.

4. 지금 당장 질병관리본부가 할 일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선정하는 것이며,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강요된’ 환자의 선택을 명분삼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2014년 2월 14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96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09
595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773
594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2헌바258)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16 819
593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35
592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8
59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성명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3 707
590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1
58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588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96
587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43
586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02
585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584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583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18
58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4 755
581 트로트가수 권도운 님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을 환영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06 190
580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79
579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197
578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86
57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