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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의회, 교육청이 함께 약속했던 학생인권증진의 책무를 저버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이 내놓았던 개정안은 헌법에 근거했던 학생인권보장원칙이 훼손되어 있었고, 성소수자,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삭제되는 등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로 제출한 내용은 개악안의 문제점을 고치기는커녕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두발과 복장 등 신체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학교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의 학생지도권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광범위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차별금지사유에서의  ‘가족형태’ 가 삭제되고,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이 어떠한 고민의 여지도 없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및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시행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게끔 한 개정안을 고집하며 경기와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립한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훼손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소지품 검사의 기준을 교권회복을 빙자하여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감시자로 제한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교육본질의 훼손 시도에 가깝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넘어, 서울교육을 유신교육으로 회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차별금지사유에서 추가로 ‘가족형태’를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많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너무나도 보편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조항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의 오해’와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사회적 논란’ 이라는 실체 없는 이유로 이미 명시되어있던 조항을 너무나도 쉽게 삭제한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차별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가해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명시된 차별금지사유들을 이같이 하나씩 삭제한다면, 차별을 확산시키는 주범은 서울시교육청이 될 것이다.

 

여전히 학교현장은 학생들의 인권사각지대로 머물러있다. 2013년 지난 한 해 동안 두발규제와 체벌, 언어폭력과 같은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급증하였으며, 학내 벽보 게시 등 평화적인 방법의 의사표현 마저 폭력적 규제 아래 징계위기에 처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증진은커녕 인권침해사건의 확산조차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교육에서 책임과 신뢰를 지우는 일임이 분명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을 밀어내고,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며 130만 서울 학생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 우리는 학생인권을 위협하고, 서울교육을 퇴보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찢겨져 폐기되어야 할 것은 인권이 아닌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다. 우리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실현과 인권친화적 학교라는 서울교육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2월 13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대책회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강북교육연구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 녹색당,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알바노조(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희망의 우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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