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경찰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고 있습니다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밀양 주민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 압도적인 공권력 앞에서 벌써 109명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고, 83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농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벌써 절반을 넘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이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분하고 억울해서 밀양 주민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모두불법으로 치부당합니다그러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런데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오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그 핵심은 이러합니다한국전력은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되어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습니다또한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30개소를 추가하여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보존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산업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장관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사 방식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보전 방안을 새롭게 측정해 작성해야 하는사실상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다름 아닌 이 작업을 한국전력은 단 하루 만에 해 치웠습니다그리고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부 통보를 받은 당일인 3일 산자부에서 변경협의가 이뤄졌음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중지 요건이 소멸돼 공사중지 요청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신 공문을 곧장 보냈습니다.

 

▢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면으로 어겨서 헬기 공사 구간이 2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었는데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수 있는 일입니까?

 

▢ 헬기로 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고문하고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은 이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국전력이 받은 처분은 고작 과태료 1,000만원이 전부입니다.

 

▢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냐.’ 이 말은 밀양 주민들이 날마다 하시는 이야깁니다밀양 주민들은 이 나라의 법을 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사람의 목숨과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전력을 위해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4년 2월 27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356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145
355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136
354 [성명]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8.07.25 6415
353 [성명]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당연하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평등한 교육 현장 만들 전교조를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9.03 240
352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5 145
351 [성명]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70
350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80
349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6 197
348 [성명] 일터에 미세먼지처럼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자 - 쿠팡 성소수자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11 174
347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49
346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9
345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4 1087
344 [성명]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라! - 일방적으로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들어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1 166
343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07 589
342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7 5386
341 [성명]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16 212
340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9
339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137
338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12
337 [성명] 성차별적 사회의 구조가 악마다 -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3.24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