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경찰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고 있습니다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밀양 주민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 압도적인 공권력 앞에서 벌써 109명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고, 83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농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벌써 절반을 넘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이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분하고 억울해서 밀양 주민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모두불법으로 치부당합니다그러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런데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오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그 핵심은 이러합니다한국전력은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되어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습니다또한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30개소를 추가하여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보존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산업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장관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사 방식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보전 방안을 새롭게 측정해 작성해야 하는사실상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다름 아닌 이 작업을 한국전력은 단 하루 만에 해 치웠습니다그리고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부 통보를 받은 당일인 3일 산자부에서 변경협의가 이뤄졌음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중지 요건이 소멸돼 공사중지 요청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신 공문을 곧장 보냈습니다.

 

▢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면으로 어겨서 헬기 공사 구간이 2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었는데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수 있는 일입니까?

 

▢ 헬기로 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고문하고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은 이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국전력이 받은 처분은 고작 과태료 1,000만원이 전부입니다.

 

▢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냐.’ 이 말은 밀양 주민들이 날마다 하시는 이야깁니다밀양 주민들은 이 나라의 법을 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사람의 목숨과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전력을 위해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4년 2월 27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316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갯빛 일터를 보장하라 - 2022 노동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9 116
315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 2021 노동절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30 135
314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313 [성명] 동성 배우자는 가족이다 -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한 선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8 248
312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14
311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04 124
310 [성명] 대법원의 비상식적 기각 선고를 규탄한다!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85
309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1
308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44
307 [성명] 김회재의원은 당장 혐오선동 토론회를 취소하라. 문제는 국회에서 혐오를 과시하는 김회재의원 당신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13 153
306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5.16 6863
305 [성명] 국회는 4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1 80
304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26
303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79
302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3
301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60
300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7 149
299 [성명] ‘함께 살자’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167
298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58
297 [성명]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