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경찰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고 있습니다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밀양 주민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 압도적인 공권력 앞에서 벌써 109명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고, 83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농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벌써 절반을 넘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이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분하고 억울해서 밀양 주민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모두불법으로 치부당합니다그러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런데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오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그 핵심은 이러합니다한국전력은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되어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습니다또한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30개소를 추가하여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보존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산업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장관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사 방식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보전 방안을 새롭게 측정해 작성해야 하는사실상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다름 아닌 이 작업을 한국전력은 단 하루 만에 해 치웠습니다그리고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부 통보를 받은 당일인 3일 산자부에서 변경협의가 이뤄졌음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중지 요건이 소멸돼 공사중지 요청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신 공문을 곧장 보냈습니다.

 

▢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면으로 어겨서 헬기 공사 구간이 2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었는데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수 있는 일입니까?

 

▢ 헬기로 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고문하고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은 이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국전력이 받은 처분은 고작 과태료 1,000만원이 전부입니다.

 

▢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냐.’ 이 말은 밀양 주민들이 날마다 하시는 이야깁니다밀양 주민들은 이 나라의 법을 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사람의 목숨과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전력을 위해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4년 2월 27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1.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Date2010.05.12 By동인련 Views84864
    read more
  2.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Date2014.04.29 By동인련 Views3183
    Read More
  3. [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Date2014.04.24 By동인련 Views2722
    Read More
  4.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Date2014.04.24 By동인련 Views2317
    Read More
  5.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Date2014.04.04 By동인련 Views2830
    Read More
  6.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Date2014.03.31 By동인련 Views3334
    Read More
  7.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Date2014.03.20 By덕현 Views3473
    Read More
  8.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Date2014.03.18 By정욜 Views3509
    Read More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Date2014.03.03 By정욜 Views2977
    Read More
  10.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Date2014.02.27 By덕현 Views3010
    Read More
  1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Date2014.02.19 By덕현 Views3526
    Read More
  12.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Date2014.02.18 By덕현 Views2972
    Read More
  13.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Date2014.02.14 By덕현 Views2777
    Read More
  14.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Date2014.02.14 By정욜 Views7368
    Read More
  15.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Date2014.02.07 By덕현 Views4019
    Read More
  16.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Date2014.01.23 By정욜 Views3600
    Read More
  17.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Date2014.01.17 By덕현 Views3327
    Read More
  18.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Date2014.01.14 By동인련 Views4530
    Read More
  1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Date2014.01.14 By동인련 Views3530
    Read More
  20.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Date2014.01.08 By덕현 Views3824
    Read More
  21.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Date2014.01.03 By덕현 Views349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