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
“소수자 인권을 신장시킬 출발점 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과 차별적 법령을 개정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 법안입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2013년 1월)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2013년 6월)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4.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와 관련해 논쟁되었던 물음에 대한 답을 10문10답으로 구성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5.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와 관련해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수많은 시민들도 이미 한목소리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으로 손꼽혀왔다.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 유지되어온 현실은 반인권적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성적 문란으로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비합리적인 주장 앞에 무시되어 왔다. 문제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고, 실증적 근거 없이 폐지를 반대하는 억지주장에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상황과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출발이다.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발의를 통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 특수성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2014년 3월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498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50
497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67
496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25
495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14
494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51
493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73
492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96
491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84
490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5
489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6
488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10
487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8
486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97
485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47
484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23
483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703
482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87
481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92
480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52
479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