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
“소수자 인권을 신장시킬 출발점 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과 차별적 법령을 개정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 법안입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2013년 1월)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2013년 6월)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4.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와 관련해 논쟁되었던 물음에 대한 답을 10문10답으로 구성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5.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와 관련해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수많은 시민들도 이미 한목소리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으로 손꼽혀왔다.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 유지되어온 현실은 반인권적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성적 문란으로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비합리적인 주장 앞에 무시되어 왔다. 문제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고, 실증적 근거 없이 폐지를 반대하는 억지주장에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상황과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출발이다.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발의를 통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 특수성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2014년 3월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216 [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01 226
215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140
214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83
213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84
212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79
211 [무지개행동 논평] 2019년의 한가운데서 이곳저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02
210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48
209 [입장문] 한국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는홍콩의시민들과함께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18 219
208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5
207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03 204
206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80
205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251
204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6 201
203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8.29 189
20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146
201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91
200 [성명]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16 217
19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120
198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269
197 [성명] 법대로 하자던 자본과 권력은 어디에 숨었나 - 성소수자 노동자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0.02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