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들을 규탄한다!

 

-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즉각 응답하라!

 

 

지난 해 1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커밍아웃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홍대 걷고싶은거리 나무무대(이하 나무무대) 장소사용 신청을 했으나, 마포구청(당시 마포구청장 박홍섭)으로부터 승인을 불허당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커밍아웃 문화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또한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소수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가고자 준비된 행사였다. 나무무대가 모두에게 열린 공공장소임에도 불구,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편파적인 판단으로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310월 말, 무지개행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난 5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진정요지를 밝히며,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단순히 동성애 관련한 행사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저하고 있다.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청장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과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성소수자의 기본권을 확인받기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마포구청장의 의무를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8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차별속에서 보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직후, 무지개행동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세 명의 후보에게 마포구청장으로 당선 될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시겠습니까?”라는 한 문장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며 성소수자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통합진보당 김보연 후보를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섭 후보와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는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의 의도적인 침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526일 개최된 <마포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는 차별대우도 안하지만 우대하지도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영섭 후보가 생각하는 검증된 일꾼의 역할에 이미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홍섭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명시된 피진정인이자, 나무무대 장소 사용을 불허했던 2013년 당시 마포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홍섭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기독교 목사님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라는 말로 성소수자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앞장서서 차별을 일삼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외쳐온 성소수자들의 오래된 구호가 과연 과장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역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의 존재를 차별하는 후보가, 마포구청장 당선을 위해 현행법을 준수하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후보가 과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두 후보가 진정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한 노력들이며,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겠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외침이다.

 

마포구의 공공장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다. 마포구청, 마포구청장 뿐만 아니라 마포구 공무원들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한다. 우리는 마포구청과 마포구청장 후보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더불어 잘 사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박홍섭신영섭 마포구청장 후보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입장을 표명하라.

 

2. 마포구청장 후보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주민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허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과 배제에 맞선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6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첨부 3. 마포구청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 공개질의서>

 

<마포구청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 공개질의서>

 

 

무지개행동에서는 1011일 국제적인 성소수자 기념일인 커밍아웃 데이(coming out day)'를 맞이해 커밍아웃 문화제 : 커밍아웃, 커밍순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201397일 마포구청 문화관광과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나무무대(이하 나무무대) 장소사용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나무무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1)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소로만 무료대관 하고 있고, (2) 홍대 상인회 등의 반감이 심해 민원을 야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장소사용 승인을 하지 않으며, (3) ‘커밍아웃 문화제가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갈등만 유발할 것이 확실하며, (4) 어린 학생들도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로 20131026일에 장소사용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에서는 20131020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청이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마포구청에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거부 건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참여를 배제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로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참고 - [JTBC 뉴스9] 성소수자 행사 불허 "선전활동? 시민들 편견 없애려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용 불허 사건(13진정0886700)에 대해 20145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장소사용 불허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진정요지를 밝히면서 피진정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1) ‘커밍아웃 문화제가 기존에 사용 승인을 받아 개최된 다른 공연들과 비교해볼 때,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2) 2004년 이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 관련한 행사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할 수 없으며, (3)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참고 - 첨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청장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한 귀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1. 마포구청장으로 당선 될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시겠습니까?

 

 

 

 

<>

첨부 4. 마포구청장 후보자들 답변서 모음

 

1. 김보연 후보 (통합진보당) 답변서

적극 수용합니다. 더불어 저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보연 후보 공보물 마지막 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박홍섭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답변서

답변 없음.

 

3. 신영섭 후보 (새누리당) 답변서

답변 없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416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15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8
414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413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52
412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411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410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40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40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407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06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405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404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403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402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5
401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400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0
399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13
39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397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