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20141월에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하였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 가족들에게 시.(지자체)에서 요양병원을 연계해줄 것이라고 하고, 16개 시.(지자체)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거나 중앙정부가 대책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문의를 하라고 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기본적 권리 보호의 의무가 있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는 요양병원을 찾는 몫을 환자와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 23개 공공(시도립, 시군구립)요양병원과 5개의 민간요양병원에 문의하였다. 28개 요양병원은 모두 격리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 이유로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했다. 공공요양병원이든 민간요양병원이든 서로 짠 것처럼 거부이유가 공통적이었다는 점에서 1200개가 넘는 다른 요양병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할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에이즈환자에 대한 낙인이 병원에서조차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감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고, 사회적 차별이다.

 

의료기관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상적인 감염예방 조치와 동일한 방법을 따르면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HIV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격리병실이 없어 노인환자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요양병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요양병원의 입원거부사유가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복지부의 회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2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그 경로가 확실하고, 다른 감염병과 같이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염성 질환자로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HIV감염인 집단전체가 요양병원에서 배제됨으로써 침해당한 건강권을 구제받기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요양병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요양병원이 HIV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요양병원의 경우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보다 엄격한 차별금지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러한 공공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 편의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에 해당한다.

 

HIV감염인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HIV감염인이 겪는 신체적 기능손상은 그 진행과정이 예측가능하고 변경가능성이 없다. 이들은 장기간의 의학적 치료가 수반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져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IV감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장애에 해당한다.

 

미국은 1998년부터 HIV감염인이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영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2005년도에 개정하며 HIV감염인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일본에서는 199712, HIV감염인을 신체장애복지법에 입각한 장애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한다. 제헌절인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들의 HIV감염인 전체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를 묵인하고 확산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HIV감염인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2014717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한이계영(출판노동자), 정휘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16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15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8
414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413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52
412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411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410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40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40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407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06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405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404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403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402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6
401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400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1
399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13
39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397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