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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20141월에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하였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 가족들에게 시.(지자체)에서 요양병원을 연계해줄 것이라고 하고, 16개 시.(지자체)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거나 중앙정부가 대책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문의를 하라고 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기본적 권리 보호의 의무가 있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는 요양병원을 찾는 몫을 환자와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 23개 공공(시도립, 시군구립)요양병원과 5개의 민간요양병원에 문의하였다. 28개 요양병원은 모두 격리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 이유로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했다. 공공요양병원이든 민간요양병원이든 서로 짠 것처럼 거부이유가 공통적이었다는 점에서 1200개가 넘는 다른 요양병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할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에이즈환자에 대한 낙인이 병원에서조차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감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고, 사회적 차별이다.

 

의료기관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상적인 감염예방 조치와 동일한 방법을 따르면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HIV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격리병실이 없어 노인환자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요양병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요양병원의 입원거부사유가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복지부의 회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2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그 경로가 확실하고, 다른 감염병과 같이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염성 질환자로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HIV감염인 집단전체가 요양병원에서 배제됨으로써 침해당한 건강권을 구제받기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요양병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요양병원이 HIV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요양병원의 경우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보다 엄격한 차별금지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러한 공공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 편의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에 해당한다.

 

HIV감염인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HIV감염인이 겪는 신체적 기능손상은 그 진행과정이 예측가능하고 변경가능성이 없다. 이들은 장기간의 의학적 치료가 수반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져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IV감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장애에 해당한다.

 

미국은 1998년부터 HIV감염인이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영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2005년도에 개정하며 HIV감염인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일본에서는 199712, HIV감염인을 신체장애복지법에 입각한 장애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한다. 제헌절인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들의 HIV감염인 전체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를 묵인하고 확산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HIV감염인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2014717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한이계영(출판노동자), 정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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