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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문형표 장관님께


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 각국은 매년 12월 1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에이즈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이즈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이었던 수동연세요양병원(남양주 소재)에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가 발생하여 작년 12월 질병관리본부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다 되도록 장관님께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현장’인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여전히 20여명의 에이즈환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연세요양병원 입원환자외에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종합병원을 전전하거나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수술거부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중이염수술을 거부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장비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한 대학병원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장관에게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수술거부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사례와 같은 유형의 차별사건입니다. 두 종합병원 모두 HIV감염인들이 진료를 많이 받기로 손에 꼽히는 병원이고,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인 ‘의료기관 HIV감염인 상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러한 병원에서조차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거부가 발생했다는 점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에이즈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의 수술거부사건마저 반복되니 에이즈환자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1년이 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하였고, 장관님께도 지난 8월에 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에이즈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에이즈환자들과 같이 요양병원에서 배제된 환자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국가직영 요양병원을 마련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를 만나주십시오.

 

[ 문형표 장관님, HIV/AIDS감염인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제27회 세계에이즈의 날 2014년 12월 1일
장소: 서울 모처
●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장관님의 일정을 고려하셔서 정해주십시오.


2014년 11월 19일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 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약센터,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진보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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