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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 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제 목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발 송 일

20141129(), 2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128() 저녁 7시부터 진행된 제6차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헌장 제정이 "실패하였다" 거나 "무산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는 서울시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3.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절차적으로는 헌장 제정 권한을 가진 시민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토론하고 합의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의결정족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6차회의까지 미합의사항으로 남아있던 헌장 제 42, 45조 및 46조에 대하여는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원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택되었습니다.

 

4. 내용적으로는 원안이 헌법의 기본권 정신을 잇고 성적지향을 보편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법률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장의 제정 취지를 잘 살린 것입니다. 제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서울시민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이 새겨질 것입니다.

 

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인권헌장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6.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인권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혐오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불거진 보수기독교세력의 방해와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혐오표현을 의견으로 수용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무시한 채 "합의된 바 없다"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갈등 뒤에 숨다 못해 보수기독교세력에 야합하여 헌장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8.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존중하여 예정대로 세계인권의 날에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무지개행동은 헌장 제정 과정 및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9. 이에 대한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4112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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