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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 사건에 대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를 즉각 시정하고 사과하라!

 

지난 1129,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담당자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센터)로 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청소년자긍심팀에서 기획한 행사의 대관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통보였다. 센터 측은 동성애와 섹스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정치적 목적을 운운하며 이미 승인한 대관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혀왔다. 센터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점점 더 거세지는 극우 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차별 선동과 연결되어 있다. 웹 홍보물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게 된 극우 세력들이 센터에 조직적인 항의전화를 해댔고, 센터는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는 청소년시설서 낯 뜨거운 동성애 파티시도까지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행사의 목적과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성소수자 혐오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극우 세력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센터의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부당한 차별에 강격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건전하게 논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시설 사용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가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라는 기만적인 변명을 내놓았다. 이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다. 센터 측은 사업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공문을 통해 센터의 이용 대상자에는 9세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 행사 및 홍보포스터(키스, 피임, 야동, 동성애, 트랜스젠더)로 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대관요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지어 센터는 미디어활동을 지원·육성하는 곳이며, “비청소년도 행사에 참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대관요청을 불허한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센터는 미디어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대관을 거부한다고 했으나 그간 센터에서는 미디어 활동 아닌, 관심 있는 누구나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대관요청을 불허한 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 하고, 성소수자가 청소년에게 위해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센터의 차별적인 인식과 본 행사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을 서슴지 않는 극우 성소수자 혐오 세력과 보수 언론의 악의적인 여론 호도다.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진정으로 저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며 음지로 내모는 엄숙주의이지, 키스와 피임, 야동에 대해,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밝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아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들의 존재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기로 내 모는 것이지, 성소수자의 존재는 그 누구의 건전도, 인격도, 성장도 저해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도 아동이며 청소년이자, 성인으로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극우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더욱 조직적이고 거세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문제는 보편적인 차별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그 부설 기관들이 이러한 반동적인 세력의 비상식적인 선동에 휘둘리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용도폐기 시킨 서울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행사에 대한 시설대관을 불허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회주의적 행보와 공무원, 시설 담당자의 무능력한 대처 속에서 서울시의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사유이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성소수자 차별적 시설대관 불허에 대응할 것이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를 즉각 시정하고 사과하라!

 

 

2014. 12. 06.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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