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새누리당은 이은경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1월 8일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이은경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기독교 정신을 내건 <법무법인 산지>의 대표변호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관련 업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인권에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그가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요직에 추천되었다는 것을 개탄하며 동시에 깊은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인권위원이 될 자질과 경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은경 변호사가 <법무법인 산지>에서 수임한 사건만 봐도 행보를 알 수 있다. 그는 선린병원 직원들이 한동대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한동대 측 소송대리를 맡았으며(2012년,기각), 방송국 PD의 배임수재죄 상고심 변호(2010년,기각),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피고인 변호(2011년, 유죄 선고),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영구아트무비>의 법률 고문을 지낸 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기득권과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변호해왔다.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빌미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산지>에서 함께 일하는 이태희 미국 변호사 역시 같은 교회 부목사를 지내면서‘인권보다 신권(神權)이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자 인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활동으로도 이뤄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이은경 변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추천은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에 최이우 목사를 앉힌 것과 다를 것 없는 장면이다. 최이우 목사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애 혐오 설교를 했던 인물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2008, 2013년), 한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이와 같은 권고를 한 바 있다.(2009, 2010, 2013년) 이에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약속했고, 작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폭력 및 차별 금지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부와 여당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 증진을 무력화할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나둘씩 밀어넣으며‘종교적으로 곤란한 인권’도려내기를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 심사에서 ICC 가입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ICC는 2008년 정기심사에서“후보자의 선정과 자격심사에 있어 공적 협의나 시민사회 참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이행과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등급보류의 이유로 지적하며“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선발 절차”의 부재에 우려를 표하고 실질적 자격에 근거한 인선 절차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뒤엎고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고, 임명 직후 ICC는 또 다시 등급보류판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다. 이대로는 등급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기름을 부은 것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와 함께 척박한 국내 인권체제 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무자격 반인권 인사를 검증없이 인권위에 밀어넣은 새누리당은 조속히 추천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5조2항)과 ICC의 권고에 따라“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선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위원의 임명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월 9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417 [공동논평]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16 160
416 [성명] 김회재의원은 당장 혐오선동 토론회를 취소하라. 문제는 국회에서 혐오를 과시하는 김회재의원 당신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13 161
415 [공동성명]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28 164
414 [성소수자노동권팀 성명] 35년 해고 노동자 김진숙을 일터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2.15 164
413 [무지개행동 성명]성소수자 혐오선동에 굴하지 않겠다.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165
412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66
411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68
410 [공동성명] 혐오로 점철된 인권 농단의 정치세력화는 질병 예방의 걸림돌일 뿐이다. -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더럽히는 세력들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03 169
409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0
408 [기자회견문]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30 173
407 [성명]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라! - 일방적으로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들어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1 174
406 [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75
405 [성명] ‘함께 살자’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175
404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76
403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오솔 2017.11.16 176
402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3 177
401 [성명]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78
40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79
399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9
398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추모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10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