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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소수자혐오세력을 등에 업고 에이즈혐오를 조장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규탄한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원장은 KBS추적60분에서 다룬 내용이 국내 유일의 민간 에이즈 요양병원에 대한 비판적 내용과, 에이즈 감염단체나 동성애 단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규탄하고, 지난 18일에는 기어이 'KBS 추적 60'을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시종일관 수동연세요양병원이 보여준 태도는 동성애 혐오에 편승하며 에이즈환자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회피였고, 위탁받아 운영해온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소수자에 대한 선심에서 비롯된 것인 양 포장하는 기만과 위선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성소수자와 질병당사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중증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1) 동성애자와 에이즈환자는 세금도둑?


염안섭원장은 갈 데 없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자비로 돌봐왔고,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를 위탁하면서 높은 평점을 받아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질병관리본부가 1년 만에 돌연 평점을 60점 미만의 낙제점으로 낮춰버리면서 지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말인 즉,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에이즈감염인 단체와 동성애 단체 때문에 느닷없이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에이즈 환자들은 갑자기 거처를 옮기게 돼 불편해졌으며, 일반 환자들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병원으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병원이 수행했던 장기요양사업은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위탁사업이다. “에이즈감염자를 자비로 돌봐왔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명백히 드러난 환자방치와 차별적인 처우를 거짓된 선심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더구나 염안섭원장은 에이즈환자의 의료접근권 보장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납세운운하며 국민들이 져야 하는 불필요한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매도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현재처럼 정부가 에이즈 감염인단체와 동성애자 단체의 요구에 끌려가는 구조에서는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납세자의 몫입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이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고, 유일했던 지정병원마저 인권침해와 차별적인 대우로 지정 취소된 현실 속에서 국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행동은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도 정당하다. 그런데 이를 세금 갉아먹는 행위로 치부하는 태도는 당신이 동정하고 시혜했던 에이즈환자에게 세금도둑의 누명을 씌워 사회에서 재차 분리하고 격리하는 짓이나 진배없다. 하물며 전 에이즈요양 지정병원 원장으로서 세금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긁어모으는 자가당착은 에이즈환자의 치료환경을 지원할 공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선심만 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보여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차별의 벽이 높아 에이즈환자를 받아 줄 요양병원이 없다느니, “어쩔 수 없다”,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라고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의 방관 속에 민간요양병원 원장의 악의적인 생색은 극에 달하고, 그 속에서 에이즈환자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2) 종교적 사명으로 소수자를 거두기 위해 소수자를 혐오대상으로 치부하는 위선


무엇보다 그의 주장이 악질적인 점은 위의 논리가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주장에 편승한다는데 있다. 앞서 2014124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반동성애 단체들은 조선일보에 동성애자들의 체면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한 바 있다. 성명은 HIV/AIDS감염인 대부분이 동성애자인데도 이들을 받아주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가 듣지 않으며, 외려 감염인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듦으로써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염안섭원장의 적나라한 언급은 그가 동성애 혐오논리에 얼마나 공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추적 60분을 반박하는 동영상에서 그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2013년 사망한 김무명에 대해 “22살에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에이즈 잠복기가 10년 정도 됨을 감안해보면 12살 정도에...인근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에게 항문성교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의사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무식한 발언이다. 200322살에 에이즈 진단을 받은 김무명 환자가 12살에 감염되었으리라는 추정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론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전문가 소견인 양 운운하는 염안섭원장의 설명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삼류소설에 가깝다. 더구나 그의 악의적인 추정은 환자가 사망한 맥락과 상관없이 동성애자를 소아성애자로, 다시 에이즈를 퍼뜨리는 숙주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심어 넣는다.


남성동성애자간의 항문성교를 “30여 가지의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 밝히며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간 항문성교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어떤 성행위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항문성교와 관련 있는 질병이 몇 가지인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식적으로 의료인이라면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건 도덕적인 단죄가 아닌 예방과 관리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대, ‘항문성교 장려운운하는 그의 태도는 요양병원 원장의 자리를 빌어 동성애혐오를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선의를 재차 언급한다.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도 갖게 할 목적으로 최대 에이즈 감염인 20여 명을 간병사와 행정직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염인을 간병인으로 채용하는 것은 관례일 뿐 아니라, 간병인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된다. 이를 자신의 공인 양 생색내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1217일 조선일보 전면광고에 게재된 발언은 에이즈환자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의료인으로서 가당키나 한 것인지 근본부터 의심케 한다. “남성 간 성관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감염인이 간병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성추행)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에이즈환자는 선의의 대상이자 혐오해야 할 변태성욕자이다.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될 잠재적 범죄자이다. 소수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자신의 소명의식을 격상시키기 위해 에이즈환자를 변태성욕에 대해 천벌 받은 죄인으로 그리고 있는 염안섭원장은 병원장으로서, 아니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병원장으로서 그의 언급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잔류하고 있는 에이즈환자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을 키울 뿐이다. 그의 모순된 언급은 사회적 소수자를 이용한 악질적인 환자장사, 편견과 차별을 이용한 에이즈 장사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5년 1월 21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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