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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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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총파업을 결의한 후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안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내용에 따르면, 근무평가에서 업무 성과가 적은 노동자를 고용주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직무나 성과급을 통해 임금을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존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케 한다. 말만 개선이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을 고용주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폐기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정부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급여율 문제는 방치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노후빈곤과 노후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수준 확대를 통한 공적연금 상향평준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악의적 왜곡선동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사용자로서의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월 환산 1,166,220원)으로 2014년 5월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인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정장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들이 많으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6.)에 이르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1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단결권·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평등하게 노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랑이 뭐가 대수냐?’ 라던 비정규직 성소수자 노동자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사람에게 노동은 평등해야 하며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을 때 평등한 사랑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다. 불평등한 노동환경은 불평등한 삶을, 불평등한 세상을 향해서 소리 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확산 시킨다.

 

‘평등한 노동, 평등한 사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슬로건이다. 사람이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 노동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자본의 탐욕에 맞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삶을 찾아오는 무지개색 총파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을 지지하며 성소수자이자 노동자로서 총파업의 시간들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5년 4월 20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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