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2005424일 창립했으나 노동부의 부당한 설립신고 반려로 10년 동안 적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241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부의 설립신고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드디어 이주노조 설립의 꿈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판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활동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규약 수정을 요구하면서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해 항의해 7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동3권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지위 때문에 임금을 떼이거나,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악법이 양산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단속추방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펼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시켜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노조 활동 내용으로 삼지 말라는 요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필요를 거스르지 않을 때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노동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를 외치며 투쟁한 수많은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표적단속의 대상이 되어 번번이 쫓겨났다. 그러나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차별과 착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으로 없앨 수는 없다. 노동부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대로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해 온 행성인에게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는 당연한 일이다. 이주민들을 범죄자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태는 성소수자들을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하는 비난과 혐오와 다르지 않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에 예외나 유예가 있을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료다. FTM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인 미셸(Michel Paulos)이 커밍아웃하고 이주노조 위원장이 된 일은 이주노조와 행성인의 연대를 더욱 각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매년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와 이주노동자들의 국제 노동절 행사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여했고 퀴어 퍼레이드에서 이주노조 지지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조도 퀴어 퍼레이드 때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축하하는 연대메시지를 보내주고 함께 행진하곤 했다.

 

우리는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 행성인도 이주노조의 농성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설립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2015728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photo248349943112247470.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452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796
451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50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449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448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49
447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446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24
445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444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43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8
442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자회견] HIV감염인에게 인권을!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대해 사과하라! file 동인련 2013.12.10 4652
441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39
440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39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1
438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동인련 2013.12.10 4613
437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436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35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0
434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498
433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7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