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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참담하다. 도대체 창피해서 성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난 2월 교육부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억의 연구비를 들여 내놓은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수많은 사회적 질타와 국제인권단체의 공개서한을 비롯해 인권단체, 여성 및 청소년 성교육단체 등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각계의 민원 내용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고 청소년성문화현실을 무시한 금욕강요, 성차별 강화, 장애·한부모·성소수자 배제 등 인권침해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올해 초 교육부가 전국 교사들에게 실시한 ‘성교육표준안’ 에 대한 전달연수 교사지침 14가지를 철회 하고 ‘성교육표준안’에 의한 그 어떠한 교육적 집행도 전면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아무런 입장 표명과 답변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일선학교에 시달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446호’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의 극히 일부 부분을 수정한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을 뿐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공문에 의하면 여전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성교육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외부강사 활용 시에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되, 반드시 담당교사 임장지도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더욱더 강하게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수’를 명령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대체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학교 성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기나 한 걸까?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 흐름과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 학교 성교육 현실은 이렇다. 학교에서 성교육 담당자는 대부분 보건교사이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아픈 학생치료, 흡연지도, 비만지도, 성고충처리위원회 담당, 전염병 관리, 위생지도, 보건교육 등 수없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15차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교육부 지침은 일선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솔직하게 연간 3시간 성교육을 했다고 보고하는 교사에게 교육청에서는 서류라도 시간을 맞춰 채워 올릴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일선 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공공연한 현실이다. 그래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일선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반별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담당교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성교육시간에 임장지도를 하라니? 교안을 ‘사전검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현장에 입실 지도하라는 것인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성교육표준안’의 구체적인 교재 및 교안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교육의 목적과 관점에 대한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 절차의 문제이다. 학교가 성교육을 왜 하는가? 학생이 건강권과 행복권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미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부 보수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단체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표준안이 어떻게 국가수준의 표준안이 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성’ 이 어떤 피해나 폭력의 이름,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사키기 보다는 자유롭고 건강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을 인정하며 성 평등적인 인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다시 한 번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계획, 교원대상의 연수, 시범학교운영, 연말 평가등 모든 계획을 중단하라!!!

 

2.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개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라!!

 

소중한 국가의 자산으로 연구되어진 ‘성교육표준안’이 사회적인 파장이 되고 국제적 망신이 되었으며 일선 성교육현장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 한 것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교육부 장관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

 

 

 

 

 

2015. 8. 24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기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54개소)

서울교육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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