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지난 10월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정민석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등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의 거부 의사로 인해 출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여야합의를 통해 결정된 참고인들임에도 이 두 명의 특정 참고인들만을 배제한 것이다. 두 사람은 각기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태와 지원 대책,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관련 여성가족부 개정 의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할 참고인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유승희 위원장은 왜 특정 참고인들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근거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배제된 참고인들은 모두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사안의 참고인들이다. 우리는 올해 들어 성교육과 성평등 정책 전반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치권에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교육부는 성별 고정관념과 보수적 성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진전시킨 성평등 조례의 의미조차 스스로 후퇴시켰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해 온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정치적 압력과 네트워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출석을 거부당한 두 명의 참고인 역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이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승희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 참고인들의 발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평등, 성교육 정책에서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정책 내용과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 정책의 핵심적인 근간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 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근거한 차별과 이를 위해 강제되는 성별 규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력 관계와 폭력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의 근간은 단지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성평등 정책은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설령 굳이 그 이름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 강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맥락을 무시하고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실상 여성 정책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성평등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의제이다. 올해 UN WOMEN을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공동 성명을 통해  LGBTI 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성평등 정책 뿐 아니라 보건, 가족, 아동/청소년, 노동, 교육, 난민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LGBTI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0년 전 북경행동강령이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성평등을 전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함을 천명했다면, 이제 국제사회는 그간 성평등 정책에서조차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어 온 성소수자 의제가 진정한 성평등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렇듯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각국 정부에 당부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은 오히려 직접 나서서 성평등의 의미를 후퇴시키고 스스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특정 참고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회피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성교육,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묵과하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성소수자 의제 관련 참고인 배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성교육,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라!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평등 정책 후퇴시키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2015년 10월 12일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16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15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8
414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413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52
412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411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410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40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40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407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06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405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404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403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402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5
401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400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1
399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13
39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397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