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긴급 성명]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5일

 

SOGI법정책연구회, 경게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맘상모,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96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89
495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494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38
493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92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0
491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5
490 [행성인 편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연대를 높이는 퍼레이드를 만듭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5.05 973
489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41
488 [행성인 성명] 충남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라!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45
487 [행성인 성명]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길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4 792
486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8 295
485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오해 1~3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7.27 1542
484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83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09
482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68
481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
480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130
479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47
478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9
477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