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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광주광역시의회는 성소수자 차별 선동하는 반인권적 토론회를 즉각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의회는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광주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제44차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27일(월)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과 참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 비교적 학생인권의 내용이 잘 반영된 조례로 평가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해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는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스스로 밝히고 있는 ‘학생인권 개선’은커녕 오히려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고 나아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만 엿보인다.


토론회 참가자들의 면면과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시각으로 편향된 사람들만이 발제자로 선정되어 있다. 시의회의 토론회라면 응당 갖추어야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낯부끄럽다. 특히 발제자 중 한 사람은 각종 동성애 반대 토론회와 행사장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서슴없는 혐오발언과 차별선동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발제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발제자로 내세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이러한 기본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그리고 광주학생인권조례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등이 누락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그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다. 더구나 시의회는 마땅히 ‘모든 시민’의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 시의회가 앞장서서 차별적인 시각으로 소수자를 배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혐오범죄’에 가담하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의 ‘반동성애 행사를 위한 장소 대여’는 결국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사를 위해 장소를 대여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공동체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광주시민의 입법기관인 광주시의회가 ‘인권도시 광주’를 위태롭게 한다는 오명을 써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할 책무가 있는 광주시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소수자를 배격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성소수자를 차별 선동하는 반인권적 토론회의 철회를 요구한다.


2. 우리는 광주시의회가 학생인권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그에 반하는 인사들로 발제자를 구성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의 재발방지 노력과 소수자 인권보장에 대한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6월 2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 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상 전국 18개 인권단체 및 연대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전국 총 42개 인권단체의 연대기구)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 장애인 복지센터, 실로암사람들, 민주노총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근육장애인협회,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노동당 광주시당,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지부, (사)광주행복장애인복지회,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의당 광주시당(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단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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