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 목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발 송 일

2016830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824일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 음성채팅 서비스 토크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들어간 채팅방을 만들자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채팅방을 폐쇄하고 개설자에 대해 일주일 이용금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설자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쪽에 문의했으나, 회사 관계자로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또는 동성애자라는 말이 들어간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대상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며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청소년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또는 동성애자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이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에 벌점 부과가 회사 규정을 따른 것인지 묻고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4. 830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보낸 답신에 따르면, 일련의 조치는 규정의 적용 과정 상에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며 세부 운영정책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즉시 해당 정책을 보완하였으며 고객센터를 포한한 관련 부서들에게도 전파/적용하여 동일한 불편이 없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사과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이는 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 적용을 인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야 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청소년/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발송한 질의서 및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의 답신을 첨부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에 보낸 질의서


수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참조 토크온 운영정책 담당자/청소년 보호 정책 담당자

제목 토크온 서비스의 성소수자 대화방 차단 관련 공개질의서


지난 824일 귀 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 음성채팅 서비스 토크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낱말이 들어간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한 이용자가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사유로 대화방 폐쇄 및 벌점을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1. 귀 사가 성소수자’, ‘동성애자낱말이 제목에 들어간 대화방 개설을 차단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용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 사의 관계자는 제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이용자에게 청소년들이 모두 보는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런(성소수자 단어가 포함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귀 사의 공식 입장이며 운영정책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와 운영정책에 따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낱말이 제목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채팅방 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829일까지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 귀 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일시 2016.8.2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전화 02-715-9984 / 팩스 02-334-9984 / lgbtaction@gmail.com /

 

 


[첨부2]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답신

 

안녕하세요  SK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토크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시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토크온 서비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건전하거나 불법적인 대화방 제목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적인 운영정책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즉시 해당 정책을 보완하였고

고객센터를 포함한 관련부서들에 전파/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불편을 겪지 않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36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435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14
434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58
433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43
432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431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297
430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38
429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0
428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43
427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09
426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1
42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0
424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423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9
42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0
421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4003
420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24
41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9
418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39
417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