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 목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발 송 일

2016830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824일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 음성채팅 서비스 토크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들어간 채팅방을 만들자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채팅방을 폐쇄하고 개설자에 대해 일주일 이용금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설자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쪽에 문의했으나, 회사 관계자로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또는 동성애자라는 말이 들어간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대상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며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청소년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또는 동성애자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이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에 벌점 부과가 회사 규정을 따른 것인지 묻고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4. 830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보낸 답신에 따르면, 일련의 조치는 규정의 적용 과정 상에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며 세부 운영정책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즉시 해당 정책을 보완하였으며 고객센터를 포한한 관련 부서들에게도 전파/적용하여 동일한 불편이 없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사과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이는 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 적용을 인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야 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청소년/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발송한 질의서 및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의 답신을 첨부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에 보낸 질의서


수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참조 토크온 운영정책 담당자/청소년 보호 정책 담당자

제목 토크온 서비스의 성소수자 대화방 차단 관련 공개질의서


지난 824일 귀 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 음성채팅 서비스 토크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낱말이 들어간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한 이용자가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사유로 대화방 폐쇄 및 벌점을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1. 귀 사가 성소수자’, ‘동성애자낱말이 제목에 들어간 대화방 개설을 차단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용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 사의 관계자는 제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이용자에게 청소년들이 모두 보는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런(성소수자 단어가 포함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귀 사의 공식 입장이며 운영정책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와 운영정책에 따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낱말이 제목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채팅방 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829일까지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 귀 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일시 2016.8.2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전화 02-715-9984 / 팩스 02-334-9984 / lgbtaction@gmail.com /

 

 


[첨부2]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답신

 

안녕하세요  SK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토크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시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토크온 서비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건전하거나 불법적인 대화방 제목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적인 운영정책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즉시 해당 정책을 보완하였고

고객센터를 포함한 관련부서들에 전파/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불편을 겪지 않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49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491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9
49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48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488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487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486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48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48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83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7
48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81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80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79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78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477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76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475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74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473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