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동성애자 병사가 경험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4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한 동성애자 병사가 육군 37사단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A 병사가 평소 친하게 지낸 선임병과 성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전역할 때까지 성추행 가해자꼬리표를 달아야 했고 아무런 질병이 없음에도 의무실에 동성애자 격리조치로서 강제입실을 당한 사건이었다.

 

조사과정에 A 병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세워지며 남자랑 섹스를 해보았는지등의 질문을 종용당하며 수치와 모멸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으로 모자라 부대는 병사를 의무실에 강제로 입실시켰다. 지휘관들은 병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른 병사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말도 걸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A 병사는 부대 안 외딴 섬처럼 의무대에 격리되어 5개월을 보내야 했다. 일련의 시간들은 A 병사가 전역 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 모든 행위는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과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부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군부대의 무지와 무능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재발방지와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고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가 경험했을 끔찍한 악몽을 깨기 위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조사는 한 장짜리 기각공문으로 돌아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과 영창에 들어가기 전후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들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잘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하는 객관적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반면, A병사의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기각 공문은 진정사건 피해자가 사실이 아님에도 의무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거나, 의무대에서 완벽하게 고립돼 있었다기보다는 환경미화, 외부출입, 흡연 등을 한 정황에 따라 군부대 측의 조치가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다.

 

상식적으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격리조치로 이루어진 강제 의무실 입실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의무실로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가 있으며, 강제적으로 의무실에 입실하여 외출, 외박, 휴가가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해서 흡연이나 부대 내 식당 출입, 기무사 출입 등 역시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러한 정황이야말로 이상하지 않은가?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정황이야말로 사실이나 정황에 어긋나거니와, 인권침해 당사자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들며 기각하면서, 부대 측의 의견에는 정황에 기대어 손들어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차별적인 군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피해당사자에게 객관적 증거를 요구한 것은 외려 피해당사자의 진술을 애당초 기각하기 위한 수사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회의가 든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기각결정 중에는 군 조직 특성상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 ‘군 조직 특성이 무엇인가? 인권침해가 일어날 만한 공간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말인가? 한 병사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성추행 가해자로 낙인찍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게 만들고, 심지어 강제격리까지 시킨 사건을 기각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관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회의를 갖게 한다.

 

반인권적인 군부대 측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태도는 결국 또 다른 육군 37사단 사건들을 양산할 것이다. 부대 내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각한 진정결과는 인권의 울타리로부터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처우일 뿐이다. 더구나 사회에 만연한 반인권적 혐오에 힘을 실어주고 그 속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A병사는 전역 후 지금에 이르는 일 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음에도 용기내서 이 사건을 사회에 알렸다. 하지만 이를 군대의 입장에 기대어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호소를 재차 짓밟았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원위원회의 반인권적인 진정 기각처리를 규탄한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 모습을 찾기를 바란다. 반인권을 공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20171월 11 일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36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79
535 [성명]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8.07.25 6415
534 [성명]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시정하라! 동인련 2009.11.11 6406
533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67
532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45
531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19
530 [미쇠고기반대집회사법처리규탄_연대성명]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동인련 2008.05.06 6319
529 [기자회견문]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동인련 2008.08.04 6315
528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52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동인련 2009.11.18 6298
526 [긴급성명]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7.30 6262
525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동인련 2008.10.27 6228
524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17
523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2
522 [국제 서명]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인련 2009.12.10 6196
521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78
520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519 [에이즈치료중단 강요하는 검사비 부담전가 규탄 기자회견문] 1 나라 2009.07.20 6123
51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5
517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0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