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군형법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인 수 12,207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군형법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가 12,207명이 모였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청원에 참여했던 5,69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로,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국회가 침묵하고 외면하고 주저했던 그 사이에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은 더 많이 알려졌고, 국제사회의 폐지 요구는 더 강해졌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취약집단이 놓인 인권상황 평가에서 성소수자는 5.0점 만점에서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소수자 인권현실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지만,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소수자 인권은 다루어서는 안 되는시한폭탄쯤으로 취급받고 있고,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2015115,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ICCPR)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92조의6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핵심추진과제에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유지될 이유는 전혀 없다. 국내외 흐름과는 반대로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을 퍼트리고 있지만 이 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 준 12,207명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하라. 인권을 짓밟는 법,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가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2017117

 


 

대표청원인 권순부, 박래군, 이미경 외 12.204명의 입법청원인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6개 단체 및 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16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1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514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13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512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35
511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18
510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73
509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58
508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07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66
506 [아프간재파병반대연석회의]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09.11.11 5840
505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26
504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798
503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89
502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501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500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9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98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497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