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문재인 대통령 시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염원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많은 국민들이 적폐 청산과 개혁 행보에 기대를 보내고 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 또한 새로운 정부 출범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촛불 대선은 한국 사회 특히,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간이었다. 육군에서 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가 광범하게 벌어졌다는 폭로가 있었다.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한 군인은 수만 명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선 기간 군네트워크의 군 성소수자 색출에 관한 긴급 질의에 대해 문재인 캠프측은 다행스럽게도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을 인정하고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함정수사, 불법수사를 통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처벌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정부는 잘못된 수사를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의 근거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적 질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답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자 성소수자의 존재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올바른 입장을 취했지만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였다고 해명함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와 처벌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특히 영내 동성애 허용이 동성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은 동성애와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과 더불어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받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에 부쳐졌다. 지난해 합헌 판결에도 최근 다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1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 사회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군네트워크를 비롯해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운동 진영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법률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것이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해졌다. 이제 더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을 혐오와 편견에 기대 유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차별에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핍박 받는” “소수자로 살아왔던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노력의 시작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군인의 석방과 군형법 제92조의6이라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당연히 군대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범죄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군네트워크는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조항의 위헌성을 알릴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동성애 처벌법의 문제점을 알고 폐지를 위해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7515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gunivan.net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317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62
316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25
315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77
314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65
313 [보도자료]박근혜 퇴진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2차) 개최 file 웅- 2014.05.13 2707
312 [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05 777
311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8.30 1931
310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11
309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365
308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26
307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73
306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8.29 196
305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210
304 [성명] 우리는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 2023 노동절을 맞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1 260
303 [성명] 2016년 퀴어퍼레이드를 맞이하며- Action Live! 성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행동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행진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01 1349
302 [성명] 21대 국회를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평등에 투표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09 184
301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동인련 2008.05.08 6710
300 [성명]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98
299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66
298 [성명] ‘함께 살자’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