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어제(6월 14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법무법인 대륙아주안철상(60·15·대전지방법원장이종석(56·15·수원지법원장이광만(55·16·부산지법원장김선수(56·17·변호사김영혜(57·17·변호사민유숙(52·18·서울고법 부장판사박정화(51·20·서울고법 부장판사등이다.

 

 

이번 추천이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게 하지만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지켜봐 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영혜 변호사의 추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김영혜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임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임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했다이 시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시기로 인권위 무력화와 인권 현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김 변호사의 국가인권위 경력은 무능과 뒷북의 인권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대표적 적폐인사인 현병철 재임기간 동안 2번 인권위원을 연임했던 경력이대법관으로 추천된 자의 경력으로 인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둘째김영혜 변호사는 이미 2010년 임명 당시부터 223개 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사였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편에 선 소송 대리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인권관련 경험도 업고 대통령직속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어 독립성 수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내정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또한 2010년 인권위에 농성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하였다.

 

 

인권위의 주요 결정에서도 문제는 많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권고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좌익사범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금융지주회사법개정권고 등의 결정례에서 김영혜 전 위원은 일관되게 소수자사회적 약자 입장이 아닌 기관과 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보장 의견표명 등과 같이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들며 인권위 역할을 지연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혜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사실상 김 변호사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인권을 위해 한 일 중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다결국 우리 인권단체들의 경험에서 김영혜 변호사는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특출한 소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재판 관여를 기준으로 보면 단 13명뿐이며허울 뿐인 명분으로 내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KTX여승무원 소송쌍용차 소송처럼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하다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로운 대법관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걸맞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상징성을 명분삼아 '여성이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고 '비법관 출신이라며 김영혜 변호사를 제청받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덧붙여 이렇게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된 후 인권전문가로 둔갑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도 시급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7년 6월 15

4.9통일평화재단광주인권지기 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여성민우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30개 단체오후 530분 현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512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5
511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87
510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87
509 [차제연 기자회견문]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국회는 4월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88
508 [연대공동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27 88
507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88
506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89
505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89
504 [무지개행동 성명]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가 함께 만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90
503 [차제연 논평]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92
502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93
501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96
500 [무지개행동 논평] 2019년의 한가운데서 이곳저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98
49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99
498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6 99
497 [무지개행동, 가구넷 공동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104
496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106
495 [무지개행동 논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0 108
494 [언론 모니터링] 혐오와 낙인이 방역에 해가 된다는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었는가. 엠폭스발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19 108
493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주기 입장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7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