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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최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등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운동 민원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권조례 폐지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충남뿐만 아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무산되거나 철회되는 등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2016년 ‘인천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교계의 압박에 결국 ‘성적지향’이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방안 모색을 빌미로 지역 내 보수 개신교 세력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성적지향’ 조항이 무효라는 학생인권조례 법률위반 소송이 한 시민에 의해 제기되었다가 각하되기도 하였다.

올해 초 ‘대전광역시 학생인권조례’ 또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보수 교육단체와 개신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으며, 최근 ‘포항시 인권조례안’ 역시 입법예고를 했다가 지역 내 교계의 압박에 철회하는 등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인권조례 저지의 행보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이 되어있다. 이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 차별금지 사유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으며 성별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신의학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보건기구들은 오래 전 동성애를 질병의 목록에서 삭제했고,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성적지향의 한 양상으로서 이성애적 성적지향과 상대적으로 다를 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근거 없고 왜곡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조례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인권조례마저도 반대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런 행동은 지역의 주민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침범하고 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간 역시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에서도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했으며,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권고 받았다. 한국 정부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함께 차별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평등과 차별금지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등과 인권의 가치 확산을 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며 이 소수자들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과 배제를 추동하는 이들의 위협에 단호히 선을 긋고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 기반한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인권수호 및 복지증진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6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직인생략)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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