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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전국 183개 단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 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 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전국의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에 주목했다. 또한 지난 619,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래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논의 끝에 법관회의 상설화와 법관대표들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의결했다. 이상의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난 6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법원내 법관들의 이념성향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무마하기에 좋은 구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관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 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이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4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원 지나치게 강화, 공론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가 결코 언사로 끝나지 않았을 정황을 안다, 또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2016년 대법원이 상고법원 강행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시로 빈번하게통화했던 정황을 안다. 나아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며 적극 숨기려는 정황에서, 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

 

국민의 신뢰를 염두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뜻을 모아 전국 법관들에 충심으로 요구한다. 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사법부는 결코 헌법의 예외일 수 없다. 사법부는 결코 민주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사법부의 주인이다. 전국 법관들에게 역사적인 결단과 새로운 민주주의 로 가는 여정에 동참을 호소한다.

 

2017721

전국 183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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