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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환영논평] 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HIV/AIDS 감염인 건강권 보장 촉구를 환영하며 -




지난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상황에 대해 심의한 후 한국 정부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국정부가 1990년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그동안 총 세 번의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게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 인력들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시했다. HIV/AIDS라는 질병과 감염인에 대한 낙인이 극심한 한국사회에서 의료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치료의 제공은 감염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또한 낙인으로 인해서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감염인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진료거부와 의료차별은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 이상의 큰 무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회권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0년에 발표한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논평’(14호)에서 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우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주목을 요청하였다. 해당 조항은 HIV/AIDS를 포함해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빈곤,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조건으로 인해서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의료 서비스나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부재한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HIV 감염인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40.5%가 ‘치료/수술/입원 시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사용했다’고 했으며, 26.4%가 ‘HIV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했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서 많은 감염인들이 진료거부와 의료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은 매우 상징적이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차별의 피해와 더불어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7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HIV 감염인이 치료를 적절히 받았을 때 평균 수명과 차이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항 바이러스 치료를 통해서 체내 바이러스 양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성적 파트너와 콘돔 없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HIV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는 더 이상 HIV 감염인을 범죄시하고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들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전파의 위험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 정부는 HIV 감염인이 경험하고 있는 진료거부 등의 의료차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HIV 감염임을 포함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가, 정책입안자,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HIV 감염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후퇴시키는 해악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이미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인권의 원칙과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외면하지 말라.




2017. 10. 11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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