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환영논평] 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HIV/AIDS 감염인 건강권 보장 촉구를 환영하며 -




지난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상황에 대해 심의한 후 한국 정부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국정부가 1990년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그동안 총 세 번의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게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 인력들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시했다. HIV/AIDS라는 질병과 감염인에 대한 낙인이 극심한 한국사회에서 의료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치료의 제공은 감염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또한 낙인으로 인해서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감염인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진료거부와 의료차별은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 이상의 큰 무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회권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0년에 발표한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논평’(14호)에서 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우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주목을 요청하였다. 해당 조항은 HIV/AIDS를 포함해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빈곤,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조건으로 인해서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의료 서비스나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부재한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HIV 감염인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40.5%가 ‘치료/수술/입원 시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사용했다’고 했으며, 26.4%가 ‘HIV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했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서 많은 감염인들이 진료거부와 의료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은 매우 상징적이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차별의 피해와 더불어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7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HIV 감염인이 치료를 적절히 받았을 때 평균 수명과 차이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항 바이러스 치료를 통해서 체내 바이러스 양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성적 파트너와 콘돔 없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HIV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는 더 이상 HIV 감염인을 범죄시하고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들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전파의 위험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 정부는 HIV 감염인이 경험하고 있는 진료거부 등의 의료차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HIV 감염임을 포함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가, 정책입안자,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HIV 감염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후퇴시키는 해악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이미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인권의 원칙과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외면하지 말라.




2017. 10. 11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러브포원 /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PL모임 ‘가진사람들’/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96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495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9
494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493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492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491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490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489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48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87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486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85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84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83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82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481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80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479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78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477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