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성소수자 배제하려는 여성가족부에 묻는다.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평등을 실현하는가?

지난 15일,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시행될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정책상에 함께 사용되어 왔음에도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기독교계 반동성애 혐오선동에 어이없이 굴복한 것이다. 게다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고 난입하여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중단시킨 세력,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정책토론회’에서 반동성애 구호와 야유를 쏟아내는 바로 그 세력을 향해 “성소수자 배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이에 따라 성소수자는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정책대상이다. 성차별적 노동 환경,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은 성소수자를 비껴가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차별과 폭력은 증폭된다. 성소수자를 향하는 성별규범과 성별역할의 강요 역시 성차별이자 젠더폭력이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막고 성평등을 실현시켜야 할 주무부처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기만적으로 성소수자 국민을 성평등 정책 실행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평등 훼손이며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의 자격을 내버리는 일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숙진 차관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버리기’를 해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2015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보수기독교계 반동성애 혐오세력의 민원이 있자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전적이 있다. 반면 당시 이를 비판한 여성단체-성소수자단체와의 면담은 파기하였다.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진 게 없는 성평등 인식 수준을 드러내며,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혐오세력의 소음에 휘둘리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차별 시정과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할 정부부처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에 편승하여 성평등 저버리기를 되풀이할 셈인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의 대상이 될 ‘모든 국민’ 가운데 성소수자 포함 여부를 저울질하고,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혐의’를 벗어던지기 위해 ‘성평등’을 거래할 수 없다.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부르지도 못한다면 성평등을 운운하지 말라.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성적 불평등을 지속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편협함을 스스로 폭로하기를 중단하라. 자기의 일을 하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성평등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라. 성평등 실현을 국내외에 천명한 동시에 수차례 성평등을 부정한 정부부처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자기의 일을 하라.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 및 평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여/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가 우리사회 상식이 되고 있다. 나아갈 길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게 후진하다가는 오명 속에 퇴장하게 될 것이다.

2017.12.18.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376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5
375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29
374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04
373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2
372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8.30 1926
371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19
370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06
36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6
368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79
367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병권 2014.11.29 1843
366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3
365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86
364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병권 2014.12.31 1767
363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45
362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10
361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9 1659
360 [기자회견문]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13 1627
359 [성명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동인련 2015.02.02 1613
358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06
357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