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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을 짓밟는 독재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15일(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지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25명이 공동발의하였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조례와 관련한 움직임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청구를 진행해 왔으며, 충남도를 비롯 도내 5개 시군의 인권조례 폐지요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조례폐지 제안이유로 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증진은 무엇인가? 인권증진에 진정한 인권증진과 그렇지 않은 인권이 있단 말인가? 이는 인권이 가진 보편성과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주장이다. 또한 도민들 간의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인권조례를 통한 어떤 역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 만약 역차별을 받았다면 그것이 인권조례로 기인한 것인지 설명하라.

인권조례 폐지발의의 주장으로 도민들 간에 갈등관계를 근거로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도의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우리나라 어떤 법체계나 제도가 일방의 우려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기존의 제도를 폐지한단 말인가? 이럴 경우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일부 종교계의 주장으로 200만 도민의 인권은 하루아침에 폐기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충남인권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제정하였으며, 2015년 전부개정 당시 3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일부 종교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도민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며 인권조례를 지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조례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써 보여야 할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이 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윤리강령). 또한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윤리규칙 제20조 차별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한국당 당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정당에서 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지방정부의 책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인권조례폐지를 발의한 도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징계대상이 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부 종교 세력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마녀사냥을 하듯 나서고 있는 인권조례 죽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 중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행태로 기록되어 충남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루어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은, 충남도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과 역할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앞으로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충남 도민과 함께 인권 도정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 1. 17.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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