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확인한 판례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현실 인정해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당시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적 만족 행위의 경우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러한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명시하였다. 재판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대방 군인에 대해 위계·위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만족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 의견이 타당함을 방증한다. 국방부는 이 조항이 ‘군 기강’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과거 군사법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볼 때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로 인해 부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대의 기강이 약화되고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제적으로 살피거나 판단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차별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는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왔을 뿐이다. 이번 북부지법의 판결은 그동안 주장된 ‘군 기강’ 근거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사적이고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당해 군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폭로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국내외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군형법 제92조의6은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성소수자 혐오에 기초한 군형법상 '추행'죄 해석 및 적용이 나라 안팎의 망신이 된 셈이다. 전국의 주요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사건을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집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공동행동으로 강력한 비판의 견해를 표했다. 색출 수사 중단과 추행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내외 5만 여 명의 서명이 국방부에 제출되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70여 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였다.

 

지난 2008년 이래로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폐지 의견 및 권고가 국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육군제22사단보통군사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비롯하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UNCESCR),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가운데 총 6개국의 폐지 권고 등이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지법의 이번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국방부, 국회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판결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방부는 '군 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군인의 범죄화 또는 군내 성소수자 탄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탄압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엄중히 우려하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법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2월 23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376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5
375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49
374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04
373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2
372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8.30 1926
371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19
370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06
36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6
368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79
367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병권 2014.11.29 1843
366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3
365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86
364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병권 2014.12.31 1767
363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45
362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10
361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9 1659
360 [기자회견문]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13 1627
359 [성명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동인련 2015.02.02 1613
358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06
357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