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확인한 판례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현실 인정해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당시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적 만족 행위의 경우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러한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명시하였다. 재판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대방 군인에 대해 위계·위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만족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 의견이 타당함을 방증한다. 국방부는 이 조항이 ‘군 기강’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과거 군사법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볼 때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로 인해 부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대의 기강이 약화되고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제적으로 살피거나 판단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차별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는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왔을 뿐이다. 이번 북부지법의 판결은 그동안 주장된 ‘군 기강’ 근거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사적이고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당해 군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폭로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국내외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군형법 제92조의6은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성소수자 혐오에 기초한 군형법상 '추행'죄 해석 및 적용이 나라 안팎의 망신이 된 셈이다. 전국의 주요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사건을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집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공동행동으로 강력한 비판의 견해를 표했다. 색출 수사 중단과 추행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내외 5만 여 명의 서명이 국방부에 제출되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70여 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였다.

 

지난 2008년 이래로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폐지 의견 및 권고가 국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육군제22사단보통군사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비롯하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UNCESCR),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가운데 총 6개국의 폐지 권고 등이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지법의 이번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국방부, 국회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판결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방부는 '군 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군인의 범죄화 또는 군내 성소수자 탄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탄압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엄중히 우려하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법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2월 23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0
216 [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01 226
215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140
214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83
213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84
212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79
211 [무지개행동 논평] 2019년의 한가운데서 이곳저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02
210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48
209 [입장문] 한국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는홍콩의시민들과함께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18 219
208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5
207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03 204
206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80
205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251
204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6 201
203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8.29 189
20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146
201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91
200 [성명]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16 218
19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121
198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270
197 [성명] 법대로 하자던 자본과 권력은 어디에 숨었나 - 성소수자 노동자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0.02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