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확인한 판례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현실 인정해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당시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적 만족 행위의 경우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러한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명시하였다. 재판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대방 군인에 대해 위계·위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만족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 의견이 타당함을 방증한다. 국방부는 이 조항이 ‘군 기강’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과거 군사법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볼 때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로 인해 부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대의 기강이 약화되고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제적으로 살피거나 판단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차별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는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왔을 뿐이다. 이번 북부지법의 판결은 그동안 주장된 ‘군 기강’ 근거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사적이고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당해 군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폭로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국내외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군형법 제92조의6은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성소수자 혐오에 기초한 군형법상 '추행'죄 해석 및 적용이 나라 안팎의 망신이 된 셈이다. 전국의 주요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사건을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집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공동행동으로 강력한 비판의 견해를 표했다. 색출 수사 중단과 추행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내외 5만 여 명의 서명이 국방부에 제출되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70여 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였다.

 

지난 2008년 이래로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폐지 의견 및 권고가 국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육군제22사단보통군사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비롯하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UNCESCR),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가운데 총 6개국의 폐지 권고 등이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지법의 이번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국방부, 국회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판결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방부는 '군 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군인의 범죄화 또는 군내 성소수자 탄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탄압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엄중히 우려하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법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2월 23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16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1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514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13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512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35
511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18
510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73
509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58
508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07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66
506 [아프간재파병반대연석회의]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09.11.11 5840
505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26
504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798
503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89
502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501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500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9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98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497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