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80223 논평.png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지금껏 한국 정부와 군대는 군의 특수성 운운하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시하고 처벌해 왔다. 판단의 근간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조항은 끊임없이 위헌임을 제기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관계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혐오적인 관점에서 추행죄를 정당화해 왔다. 국가가 특정한 성관계 자체를 불온시하고 범죄화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의 해악은 그간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낙인을 뒤집어씌워온 역사가 증언한다. 작년 4월 벌어진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 속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소자 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국방부는 군형법 상 추행죄가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고, 부당한 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이 7명에 달한다. 한국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는 이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고 성소수자들이 겪은 좌절과 모욕에 대해 사죄할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폭로하는 #Metoo운동이 벌어지는 시점에, 특정한 성행위를 성폭력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해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왜곡하는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제92조부터 제92조의5까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벌이 규정돼 있음)한다. 추행죄 조항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 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국회와 사법부, 정부 모두 더는 미루지 말고 이 반인권 조항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0
575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574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1
573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3
572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571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4
57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569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12
568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59
567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44
566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565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6
564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3
563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60
562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61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7
560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3
559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6999
558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557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