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80223 논평.png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지금껏 한국 정부와 군대는 군의 특수성 운운하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시하고 처벌해 왔다. 판단의 근간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조항은 끊임없이 위헌임을 제기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관계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혐오적인 관점에서 추행죄를 정당화해 왔다. 국가가 특정한 성관계 자체를 불온시하고 범죄화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의 해악은 그간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낙인을 뒤집어씌워온 역사가 증언한다. 작년 4월 벌어진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 속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소자 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국방부는 군형법 상 추행죄가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고, 부당한 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이 7명에 달한다. 한국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는 이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고 성소수자들이 겪은 좌절과 모욕에 대해 사죄할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폭로하는 #Metoo운동이 벌어지는 시점에, 특정한 성행위를 성폭력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해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왜곡하는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제92조부터 제92조의5까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벌이 규정돼 있음)한다. 추행죄 조항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 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국회와 사법부, 정부 모두 더는 미루지 말고 이 반인권 조항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79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20 2157
578 < 기자회견문 >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 난동 조장한 서대문구청/서대문경찰서 규탄한다! 동성애혐오, 차별 구청장 문석진은 각성하라! 병권 2014.06.16 2282
577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을 내리는 병무청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4.07.23 2496
576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92
575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59
574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30
573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68
572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file 병권 2014.08.22 2116
571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32
570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81
569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9
568 <기자회견문> 저항하는 소수자들의 행동선언- 에이즈 공포와 낙인을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행동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788
567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83
566 <기자회견문>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 1만인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0.11 649
565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8
564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76
563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39
562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9 654
561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90
560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