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80223 논평.png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지금껏 한국 정부와 군대는 군의 특수성 운운하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시하고 처벌해 왔다. 판단의 근간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조항은 끊임없이 위헌임을 제기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관계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혐오적인 관점에서 추행죄를 정당화해 왔다. 국가가 특정한 성관계 자체를 불온시하고 범죄화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의 해악은 그간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낙인을 뒤집어씌워온 역사가 증언한다. 작년 4월 벌어진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 속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소자 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국방부는 군형법 상 추행죄가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고, 부당한 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이 7명에 달한다. 한국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는 이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고 성소수자들이 겪은 좌절과 모욕에 대해 사죄할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폭로하는 #Metoo운동이 벌어지는 시점에, 특정한 성행위를 성폭력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해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왜곡하는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제92조부터 제92조의5까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벌이 규정돼 있음)한다. 추행죄 조항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 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국회와 사법부, 정부 모두 더는 미루지 말고 이 반인권 조항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376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5
375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49
374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04
373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2
372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8.30 1926
371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19
370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06
36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6
368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79
367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병권 2014.11.29 1843
366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3
365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86
364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병권 2014.12.31 1767
363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45
362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10
361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9 1659
360 [기자회견문]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13 1627
359 [성명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동인련 2015.02.02 1613
358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06
357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