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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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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지금껏 한국 정부와 군대는 군의 특수성 운운하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시하고 처벌해 왔다. 판단의 근간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조항은 끊임없이 위헌임을 제기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관계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혐오적인 관점에서 추행죄를 정당화해 왔다. 국가가 특정한 성관계 자체를 불온시하고 범죄화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의 해악은 그간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낙인을 뒤집어씌워온 역사가 증언한다. 작년 4월 벌어진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 속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소자 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국방부는 군형법 상 추행죄가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고, 부당한 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이 7명에 달한다. 한국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는 이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고 성소수자들이 겪은 좌절과 모욕에 대해 사죄할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폭로하는 #Metoo운동이 벌어지는 시점에, 특정한 성행위를 성폭력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해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왜곡하는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제92조부터 제92조의5까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벌이 규정돼 있음)한다. 추행죄 조항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 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국회와 사법부, 정부 모두 더는 미루지 말고 이 반인권 조항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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