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80223 논평.png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지금껏 한국 정부와 군대는 군의 특수성 운운하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시하고 처벌해 왔다. 판단의 근간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6조항은 끊임없이 위헌임을 제기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관계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혐오적인 관점에서 추행죄를 정당화해 왔다. 국가가 특정한 성관계 자체를 불온시하고 범죄화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의 해악은 그간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낙인을 뒤집어씌워온 역사가 증언한다. 작년 4월 벌어진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 속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소자 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국방부는 군형법 상 추행죄가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고, 부당한 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이 7명에 달한다. 한국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는 이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고 성소수자들이 겪은 좌절과 모욕에 대해 사죄할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폭로하는 #Metoo운동이 벌어지는 시점에, 특정한 성행위를 성폭력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해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왜곡하는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제92조부터 제92조의5까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벌이 규정돼 있음)한다. 추행죄 조항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 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국회와 사법부, 정부 모두 더는 미루지 말고 이 반인권 조항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96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495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9
494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493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492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491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490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489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48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87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486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85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84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83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82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481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80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479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78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477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