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성소수자 기자회견

- 성소수자가 춤출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2018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 110주년이며, 오늘은 제34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된다. 뜻깊은 오늘을 맞이하며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성평등은 무엇인가? 성평등은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 유권해석과 혐오세력의 선동 안에 있지 않다. 2015년, 대전시 성평등조례 당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로 하여금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보호 지원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성차별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분리하는 시도였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한다’는 오해를 확산시켰다. 이후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 포함하는) 성평등 NO (성소수자 배제하는) 양성평등 YES’ 프레임으로 양성평등 개념을 오용했다. 그들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의견수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가 하면 “2차 기본계획에 ‘성평등’ 용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성가족부 게시판 도배 및 여성가족부 해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성평등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저울질이 아니다. 성평등은 젠더 위계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한 성차별, 성적 억압과 폭력을 실질적으로 철폐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과 성소수자가 겪는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폭력과 학대, 정신병원 강제입원,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우리사회에 드러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성별 규범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며, 성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며, 결코 화장실, 병역과정, 구금시설 등에서 성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강제당하지 않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해 수사받거나 재판받지 않는 것이다. 여성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방송에서 하차당하지 않으며, 체육대회의 대관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법과 조례, 헌장이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놓고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춤출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성소수자가 춤출 수 있는 성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성평등 운동의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려는 사회 속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성차별, 성적 억압과 폭력에 맞서고 성평등을 앞당겨 왔다. 호주제 폐지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해체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 실현을 위해,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성평등 개헌을 위해 끊이지 않고 행동했다. 지금 이 순간, 미투운동은 폭력의 처벌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능하게 뒷받침해온 부정의와 불평등을 도려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성소수자는 젠더이분법과 이성애주의, 남성중심주의가 우리사회의 성차별, 성적 억압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임을 증거하며, 성평등을 부르는 이 외침이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 사회변화와 성평등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를 반으로 자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성소수자가 / 춤출 수 있는 / 성평등을!

 

2018.3.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09c2fd57-96db-4adc-bd24-dbec87878d5e.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56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75
555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53
554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553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098
552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78
551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3
5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1
549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54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547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546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68
545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5
54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2
543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54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541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2
540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3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9
53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5
53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