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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성소수자 기자회견

- 성소수자가 춤출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2018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 110주년이며, 오늘은 제34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된다. 뜻깊은 오늘을 맞이하며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성평등은 무엇인가? 성평등은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 유권해석과 혐오세력의 선동 안에 있지 않다. 2015년, 대전시 성평등조례 당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로 하여금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보호 지원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성차별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분리하는 시도였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한다’는 오해를 확산시켰다. 이후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 포함하는) 성평등 NO (성소수자 배제하는) 양성평등 YES’ 프레임으로 양성평등 개념을 오용했다. 그들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의견수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가 하면 “2차 기본계획에 ‘성평등’ 용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성가족부 게시판 도배 및 여성가족부 해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성평등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저울질이 아니다. 성평등은 젠더 위계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한 성차별, 성적 억압과 폭력을 실질적으로 철폐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과 성소수자가 겪는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폭력과 학대, 정신병원 강제입원,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우리사회에 드러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성별 규범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며, 성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며, 결코 화장실, 병역과정, 구금시설 등에서 성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강제당하지 않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해 수사받거나 재판받지 않는 것이다. 여성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방송에서 하차당하지 않으며, 체육대회의 대관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법과 조례, 헌장이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놓고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춤출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성소수자가 춤출 수 있는 성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성평등 운동의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려는 사회 속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성차별, 성적 억압과 폭력에 맞서고 성평등을 앞당겨 왔다. 호주제 폐지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해체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 실현을 위해,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성평등 개헌을 위해 끊이지 않고 행동했다. 지금 이 순간, 미투운동은 폭력의 처벌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능하게 뒷받침해온 부정의와 불평등을 도려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성소수자는 젠더이분법과 이성애주의, 남성중심주의가 우리사회의 성차별, 성적 억압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임을 증거하며, 성평등을 부르는 이 외침이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 사회변화와 성평등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를 반으로 자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성소수자가 / 춤출 수 있는 / 성평등을!

 

2018.3.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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