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를 인권침해, 차별로 판단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숭실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것과 2017년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징계한 것에 대해, 이들 학교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집해의 자유 침해이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

 

두 사건은 각각 별개로 발생했지만 대학 측의 주장은 유사했다. 성소수자, 페미니즘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맞지 않기에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종교사학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기에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며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오히려 더욱 널리 가르쳐야 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몇몇 종립대학들은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배척하고 학칙을 개악했으며, 관련 학생들에게 징계처분까지 내려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근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에 대하여 국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 명백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발생함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보수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는 일까지 있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공공기관은 개인의 존엄성은 불가침한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종교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무지개행동은 그간 대학의 차별행위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장신회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종교교리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다른 종립학교 역시 각성하고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종교가 더 이상 혐오의 도구가 되지 않고, 그리하여 다양한 신앙이 존중되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평등하고 존엄함을 누리는 그 날까지 무지개행동은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09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3개 단체 및 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575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74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사 2015.03.18 1399
573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6
572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78
571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70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0
569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62
568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0
56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84
566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565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564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563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66
562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61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39
560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29
55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0
558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67
557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