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를 인권침해, 차별로 판단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숭실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것과 2017년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징계한 것에 대해, 이들 학교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집해의 자유 침해이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

 

두 사건은 각각 별개로 발생했지만 대학 측의 주장은 유사했다. 성소수자, 페미니즘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맞지 않기에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종교사학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기에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며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오히려 더욱 널리 가르쳐야 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몇몇 종립대학들은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배척하고 학칙을 개악했으며, 관련 학생들에게 징계처분까지 내려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근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에 대하여 국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 명백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발생함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보수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는 일까지 있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공공기관은 개인의 존엄성은 불가침한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종교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무지개행동은 그간 대학의 차별행위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장신회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종교교리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다른 종립학교 역시 각성하고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종교가 더 이상 혐오의 도구가 되지 않고, 그리하여 다양한 신앙이 존중되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평등하고 존엄함을 누리는 그 날까지 무지개행동은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09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3개 단체 및 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39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46
538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9 153
53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92
536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66
535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27
534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5
533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논평] 우리의 연대는 경계를 부순다. 변화를 위한 환대에 동참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20 65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98
53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HIV감염인이 ‘건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2 57
530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256
529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청정'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혐오다.-(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제 11대 회장 윤해영의 취임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2 330
528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54
527 [가구넷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52
526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83
525 [가구넷 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 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125
524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96
523 [공대위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3 230
522 [공동 기자회견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2 208
521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144
520 [공동 선언문]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체제를 전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1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