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를 인권침해, 차별로 판단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숭실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것과 2017년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징계한 것에 대해, 이들 학교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집해의 자유 침해이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

 

두 사건은 각각 별개로 발생했지만 대학 측의 주장은 유사했다. 성소수자, 페미니즘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맞지 않기에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종교사학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기에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며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오히려 더욱 널리 가르쳐야 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몇몇 종립대학들은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배척하고 학칙을 개악했으며, 관련 학생들에게 징계처분까지 내려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근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에 대하여 국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 명백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발생함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보수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는 일까지 있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공공기관은 개인의 존엄성은 불가침한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종교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무지개행동은 그간 대학의 차별행위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장신회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종교교리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다른 종립학교 역시 각성하고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종교가 더 이상 혐오의 도구가 되지 않고, 그리하여 다양한 신앙이 존중되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평등하고 존엄함을 누리는 그 날까지 무지개행동은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09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3개 단체 및 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96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89
495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494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38
493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92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0
491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5
490 [행성인 편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연대를 높이는 퍼레이드를 만듭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5.05 973
489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41
488 [행성인 성명] 충남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라!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45
487 [행성인 성명]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길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4 792
486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8 295
485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오해 1~3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7.27 1542
484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83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09
482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68
481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
480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130
479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47
478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9
477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