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첫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란 개인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을 바꾸려는 걸 목표로 둔 모든 치료적 접근이나 개입, 모형, 관점을 뜻한다. ‘전환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이비 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을 역으로 증가시키는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전반에서 비윤리적, 비전문적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정신의학협회(WPA)는 2016년 4월 성명서에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함을 인정하며 ‘전환치료’의 해악과 역효과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 6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문제에 대한 국제 심리학 네트워크(IPsynet) 역시 미국심리학회(APA), 영국심리학회(BPS) 등 총 25개 심리학회들이 참여한 성명서에서 ‘전환치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낙인을 찍으며 성소수자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거부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LGBTIQ+ affirmative) 접근을 지지함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은 개인을 설명하는 특성들일 뿐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전환치료’는 그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전환치료’의 표적이 되어온 동성애는 성적 지향의 하나일 뿐 비정상 혹은 정신 이상이 아니며, 이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며 이미 끝난 이야기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정체성 역시 성별 정체성의 한 형태일 뿐이며, 작년 6월 WHO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ICD-11을 사전 발표하며 종전까지 사용된 진단명인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와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삭제하고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를 신설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병리가 아님을 선언했다.

 

 

국제 학계의 이러한 반복된 공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은 다양한 층위의 ‘전환치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언론, 기관들은 ‘탈동성애 상담’ 혹은 ‘동성애 치유’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전환치료’를 선전하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종교 단체의 불법적 행위 뿐만 아니라, ‘전환치료’는 정신과 병원 및 심리상담 기관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의사 혹은 상담사가 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고 고쳐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이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어려움을 드러내고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여, 이들을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건강 관련 주요 학회들 중 처음으로 (사)한국상담심리학회가 ‘전환치료’를 선전하고 실행한 학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또한 작년 1월 윤리강령 개정안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내담자 다양성의 예시로 포괄해 명시하였고, 윤리강령 중 전문가로서 태도로 상담사는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전환치료’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제명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에게 상담실이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전환치료’에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결정에 이어서 각 정신건강 관련 학회들과 전문가 집단이 성소수자 정신건강과 인권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전환치료’를 선전하는,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에 눈감지 말고, 성소수자 환자와 내담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2019.02.10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575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74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사 2015.03.18 1399
573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5
572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78
571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70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0
569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62
568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0
56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84
566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565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564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563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66
562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61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39
560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29
55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0
558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67
557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