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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낙태죄 폐지 입장문.png

 

 

[입장문]

국가 통제에 저항해온 모든 이들의 승리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


오늘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판결했다.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여성의 몸에 가해지던 형벌이 위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오늘의 결정으로 비로소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자신의 몸을 온전히 돌려받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몸을 도구로 다루었던 지난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여성의 삶에 가해졌던 고통의 역사와 그 굴레를 내려놓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우생학과 정상성 규범을 공고히 해온 출산의 선택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열린 선택으로 나아갈 교두보이기도 하다.

 

이제 낙태죄는 없다. 이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의 결과는 국민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고 통제하며 병리화하고 범죄화했던 차별과 성적 낙인의 역사와 이를 바꾸기 위한 오랜 투쟁이 새로운 변화의 서장을 열었음을 시사한다.

 

7년 전의 결과와 비교할 때 헌법불합치는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성적 낙인과 범죄화를 주도해온 국가에 맞서 싸운 불온한 이들의 집단적인 투쟁 덕분이었다. 가려진 몸들과 드러낼 수 없는 존재들, 자신의 선택을 폭력과 낙인으로 돌려받아야했던 이들이 제대로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누구이건 어디에서 누구와 살던, 어떤 몸이건, 재산이 얼마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실천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투쟁의 성과는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결과에만 한정될 수 없다. 우리의 외침은 이제 국회와 정부를 향한다. 이들은 인권의 준엄한 결단을 새겨야할 것이다. 내년 총선의 화두 또한 차별받고 배제받은 이들의 인권이 화두가 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싸고 산재해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폐지,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오랜 투쟁의 청신호일 수 있음을 알린다.

 

투쟁의 성과를 축하하고 기억하며 모두의 인권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행성인도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연대와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은 함께 싸워온 동지들과 마음껏 축배를 들자. 내일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므로!

 

2019.04.1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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