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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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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9년 5월 24일 대만의 동성커플들은 마침내 전국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행정적 변화는 2017년 5월 24일 사법원의 헌법 해석 결정을 이행한 지난 5월 18일 대만 입법원의 입법 결과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은 대만의 아시아에서의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하며 대만 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대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한 걸음, 이를 가능케 한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대만 국민의 성숙함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동성 간에도 혼인제도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 즉 성중립적인 결혼 혹은 혼인평등은 중대한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이제 27개국 45개 법관할에서 가능하다. 세계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에 찬사를 보내며 대만 사회의 진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혼인평등의 논의는 사법부의 거절, 입법부의 무응답, 행정부의 무대책 하에, 철저하게 법 바깥에 놓여있다. 한국의 성소수자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우자와의 이별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을 부정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대만 국민들의 환희의 눈물과 상기된 표정을 본다. 대만 국민은 평등한 혼인이라는 구체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평등한 시민으로 여겨지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을 이루었다. 물론 대만의 여정도 간단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반동과 후퇴도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사회로서 대화와 전진의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서 환희 속에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날을 갈망한다. 이를 하루라도 앞당기기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시민적 의무이다.

 

 


2019. 5. 2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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